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공고없이 미루었던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된 것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유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말합니다. 총 4.2조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 178만개 업체에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고 매출규모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또한 '21.7.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하는데,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유형) 및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인데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플러스(500만원)의 4배 수준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기간정보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 또 연 매출의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유형 및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40만원~400만원의 희망복지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습니다.
#집합금지 적용 시설
*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쵤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업종은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자/콜라텍을 말합니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로 지자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112개)
2. 매출 10%이상 20%미만 감소(165개)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하는데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알수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를 따라 들어가신 후 아래 과정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My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상세보기-보기
4. '주업종코드 번호' 확인
5. 아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료 연계표'를 다운로드 하셔서 본인의 '주업종코드 번호'로 검색하세요.
6.'세세분류'에 위 업종과 일치하면 경영위기업종 대상입니다.(단,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목록과 업종코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8월 17일(화)~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는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1차고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2차 신속지급
8월 30일(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확인지금 : 9월 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나 행정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신속지급에서 제회된 사업체와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 8월 17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목) : 홀짝수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