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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공고없이 미루었던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된 것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유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말합니다. 총 4.2조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 178만개 업체에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고 매출규모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또한 '21.7.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하는데,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유형) 및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인데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플러스(500만원)의 4배 수준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기간정보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 또 연 매출의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유형 및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40만원~400만원의 희망복지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습니다.

#집합금지 적용 시설

*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쵤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업종은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자/콜라텍을 말합니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로 지자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112개)

2. 매출 10%이상 20%미만 감소(165개)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하는데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알수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를 따라 들어가신 후 아래 과정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My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상세보기-보기

4. '주업종코드 번호' 확인

5. 아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료 연계표'를 다운로드 하셔서 본인의 '주업종코드 번호'로 검색하세요.

6.'세세분류'에 위 업종과 일치하면 경영위기업종 대상입니다.(단,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목록과 업종코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_목록.pdf
0.26MB
업종코드_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0.30MB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8월 17일(화)~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는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1차고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2차 신속지급

8월 30일(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확인지금 : 9월 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나 행정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신속지급에서 제회된 사업체와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 8월 17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목) : 홀짝수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안내

 

5차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전국민 5차지원금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방법 이의신청 추가신청 코로나 기초수급자 5차 재난지

5차재난지원금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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